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85회신일 2009.1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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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8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부담할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했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하였다. 지출액이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서 정한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서 정한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다만, 사실상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85 (2009.12.08 회신), "비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98)
원 제목
내국법인이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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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