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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조선소 현물출자에 손금산입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현물출자 자산은 법에서 정한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공사 중인 조선소와 건물·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할 때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 자산은 법에서 정한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선소 증설을 위해 공사 중인 자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선소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중인 조선소와 건물·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선소 증설을 위하여 공사중인 조선소 및 건물․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 자산은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 중인 조선소 및 건물·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동 현물출자 자산은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의2조제1항제2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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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15 (<time datetime="2009-12-21">2009.12.21</time> 회신), "공사 중인 조선소 현물출자에 손금산입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94)
- 원 제목
- 건설중인 자산을 현물출자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