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6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해도 당초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감면한다.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해도 당초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감면한다. 그 소득은 입주권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신축주택 평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 취득기간 안에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재개발 등으로 해당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을 신축주택 취득기간안에 취득한 후 재개발 등으로 당해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당해 신축주택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이 재개발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와 감면소득 계산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기간 안에 취득한 뒤 재개발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하여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에서 감면합니다.

2. 당초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신축주택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분한 금액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1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6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694 (<time datetime="2009-04-02">2009.04.02</time> 회신), "신축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21)
원 제목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