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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취득 지분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2005년 이전 인가된 입주권 지분을 2006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취급을 묻는다. 승계취득 지분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취득됐다. 그 지위의 ½지분을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승계취득했다. 이후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봄
본문(원문)
1.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 증여에 의해 일부(½지분) 승계취득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006.1.1. 이후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게 됩니다
2. 따라서 조합원입주권과 함께 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된 입주자 지위의 일부를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2006.1.1. 이후 증여에 의해 일부(½지분)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006.1.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조합원입주권과 함께 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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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999 (<time datetime="2009-06-08">2009.06.08</time>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15)
- 원 제목
-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