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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지분 3% 보유자는 합병 후 대주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지분을 보유했다면 합병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상장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보유한 합병법인 주주가 대주주인지 묻는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지분을 보유했다면 합병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지분 판정시점과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의 주주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하였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이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함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보유한 합병법인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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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151 (2009.07.07 회신), "피합병법인 지분 3% 보유자는 합병 후 대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05)
- 원 제목
-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 주주의 대주주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