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규 코스닥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1483회신일 2009.09.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코스닥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1

주식소유 비율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인 100분의 5를 적용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비상장이었던 코스닥 상장주식의 양도 시 대주주 판정 기준을 물었다. 주식소유 비율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인 100분의 5를 적용한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던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다. 해당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는 상장되지 아니한 때에는

5/100 이상 소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함

본문(원문)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에 의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주식소유 비율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100분의 5)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는 상장되지 않았던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 기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주식소유 비율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인 100분의 5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483 (2009.09.21 회신), "신규 코스닥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02)
원 제목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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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