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기간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기간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기간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도 과세특례상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취득기간 안에 산 농어촌주택을 기간 경과 후 재건축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도 과세특례상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03.8.1.부터 2011.12.31.까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기간이 지난 뒤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포함

본문(원문)

1세대가 2003.8.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어촌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 취득한 주택을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세대가 2003.8.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어촌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70 (<time datetime="2009-02-17">2009.02.17</time> 회신), "취득기간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48)
원 제목
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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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