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예금 일부 인출 시 원화기장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086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예금 일부 인출 시 원화기장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례 입금한 외화예금 일부를 원화로 인출할 때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여러 차례 외화예금을 입금한 뒤 그 일부를 원화로 인출한다. 인출로 받은 원화금액과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 사이에 차익 또는 차손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함으로써 수취하는 원화금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그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마목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 일부를 원화로 인출할 때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하여 수취하는 원화금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수차례 입금한 외화예금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마목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0865 (<time datetime="2009-07-29">2009.07.29</time> 회신), "외화예금 일부 인출 시 원화기장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03)
원 제목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 일부를 원화로 인출시 외화예금 원화기장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