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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입주자에게 사실상 분양되고 분양업자의 수입금액을 구성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입주자에게 사실상 분양되고 분양업자의 수입금액을 구성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예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초 분양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에 상당하는 분양가액이 분양업자의 수입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828, 2004.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828, 2004.06.09 -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당해 토지와 건물이 당초 분양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와 건물에 상당하는 분양가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공동 이용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해 토지와 건물이 당초 분양 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되었고 그에 상당하는 분양가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유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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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9 (2009.09.21 회신), "공동시설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38)
- 원 제목
-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