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행 중인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90회신일 2009.10.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행 중인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30

해당 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일정한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와 채무 차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일정한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의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채무(相續開始日전 10年 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진 贈與債務와 相續開始日전 5年 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진 贈與債務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失踪宣告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失踪宣告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居住者"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被相續人이 遺贈한 財産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채무를 이행하던 중 증여자가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여채무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 개시일전 5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3099, 2006.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3099, 2006.09.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 개시일전 5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의 존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채무의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와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서면4팀-3099, 2006.09.11.의 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증여는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증여채무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의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90 (2009.10.30 회신), "이행 중인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81)
원 제목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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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