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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기한 내 임대 개시해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해당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12.31.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다만, 위 “1”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거주자가 동조 제1항 각 호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12.31.까지의 양도분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다만 위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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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8 (2009.09.29 회신), "비거주자가 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48)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