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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뒤 재건축한 고향주택도 특례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은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해도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고향주택취득기간에 취득한 뒤 그 기간이 지나 재건축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은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해도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고향주택이 2채이면 적용되지 않지만 1채를 먼저 양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 1채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다.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기간 경과 후 고향주택을 멸실·재건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고향주택에는 고향주택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주택을 포함함
본문(원문)
1. 1세대가 2009.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이하 ‘고향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개의 주택(이하 ‘고향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고향주택에는 고향주택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주택을 포함함
2. 한편, 양도일 현재 고향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향주택 1채를 양도한 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가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고향주택취득기간 내 취득한 주택을 그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한 경우와 고향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1세대가 2009.1.1.부터 2011.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향주택 1개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향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고향주택에는 취득기간 내 취득하여 그 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주택이 포함됨.
2. 양도일 현재 고향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다만, 고향주택 1채를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제2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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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89 (<time datetime="2009-10-16">2009.10.16</time> 회신), "취득기간 뒤 재건축한 고향주택도 특례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29)
- 원 제목
- 고향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