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91회신일 2009.10.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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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6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6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보유한 상속주택이 관련 시행령에 따른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다. 이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은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회답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구0510 심판결정
    2013.03.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2서0517 심판결정
    2012.12.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2서0301 심판결정
    2012.12.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2서0285 심판결정
    2012.12.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2서1968 심판결정
    2012.07.1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2구0536 심판결정
    2012.07.1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91 (2009.10.16 회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21)
원 제목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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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