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후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을 묻는다.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자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에 따라 새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현물출자자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질의요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신고기한 후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새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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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19 (<time datetime="2009-10-21">2009.10.21</time> 회신), "신고기한 후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14)
- 원 제목
- 과세표준신고기한 후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