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업용으로 쓰는 식용 천일염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75회신일 2009.1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업용으로 쓰는 식용 천일염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7

공급받은 자가 식품용이 아닌 공업용으로 사용해도 해당 천일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건을 충족한 천일염을 수입·공급하되 매수자가 공업용으로 쓰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식품용이 아닌 공업용으로 사용해도 해당 천일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3호의 요건을 충족한 천일염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천일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식품용도가 아닌 공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천일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천일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식품용도가 아닌 공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천일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천일염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가 공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천일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식품용도가 아닌 공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천일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75 (2009.12.07 회신), "공업용으로 쓰는 식용 천일염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24)
원 제목
사업자가 식용 천일염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가 공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급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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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