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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원 소재 1억원 주택도 중과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C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의 양도도 중과 대상이 아니다.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기준시가 1억원인 C주택의 주택 수 산입과 중과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의 양도도 중과 대상이 아니다. 2010년 말까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일반세율 등이 적용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C주택은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소재하며 기준시가는 1억원이다. 해당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의 세율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동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관련하여 C주택(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기준시가 1억원)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동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C주택의 주택 수 산입 여부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 여부.
회답
1. C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소득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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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86 (<time datetime="2009-11-19">2009.11.19</time> 회신), "퇴계원 소재 1억원 주택도 중과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18)
- 원 제목
-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