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해당 사유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1세대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1세대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을 경과하게 된 경우를 포함함)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동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을 경과하게 된 경우를 포함함)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동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회답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95 (<time datetime="2009-11-19">2009.11.19</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13)
원 제목
임대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