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오스트리아법인의 상표권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회신일 2009.10.1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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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스트리아법인의 상표권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2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대가는 국내 비과세이나 사용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 등록 상표권의 양도 또는 사용 대가를 받을 때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대가는 국내 비과세이나 사용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무상 사용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지만 무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 등록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내국법인이 상표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오스트리아법인이 우선적으로 매수 협상한다는 조건이 있다.

질의요지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동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내국법인이 동 상표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에 당해 오스트리아법인이 우선적으로 매수 협상한다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오스트리아법인이 동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라면 그 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동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동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당해 내국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상표권의 사용이 무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상표권 및 관련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2.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됨.

3.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이유

상표권 사용이 무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09.10.12 회신), "오스트리아법인의 상표권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97)
원 제목
오스트리아법인의 상표권 양도 등에 대한 대가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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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