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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법인의 상표권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대가는 국내 비과세이나 사용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 등록 상표권의 양도 또는 사용 대가를 받을 때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대가는 국내 비과세이나 사용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무상 사용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지만 무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 등록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내국법인이 상표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오스트리아법인이 우선적으로 매수 협상한다는 조건이 있다.
질의요지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동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내국법인이 동 상표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에 당해 오스트리아법인이 우선적으로 매수 협상한다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오스트리아법인이 동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라면 그 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동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동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당해 내국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상표권의 사용이 무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상표권 및 관련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2.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됨.
3.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이유
상표권 사용이 무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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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09.10.12 회신), "오스트리아법인의 상표권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97)
- 원 제목
- 오스트리아법인의 상표권 양도 등에 대한 대가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