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한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한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세대원이 계약을 승계해 거주하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계약을 승계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계약을 승계해 거주하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중 임대주택계약자가 사망했다. 상속 중인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하여 거주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중에 임대주택계약자의 사망으로 상속중인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 받아 거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중에 임대주택계약자의 사망으로 상속중인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 받아 거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 중인 동일세대원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계약을 승계하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회답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중에 임대주택계약자의 사망으로 상속중인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 받아 거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09 (<time datetime="2009-11-23">2009.11.23</time> 회신), "상속한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76)
원 제목
상속받은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