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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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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로 설립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예술단체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문화・예술단체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단체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ㆍ예술단체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회답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단체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 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그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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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02 (2009.10.09 회신),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38)
- 원 제목
- (사)OO국제교류사업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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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