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02회신일 2009.10.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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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09

해당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로 설립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예술단체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문화・예술단체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단체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ㆍ예술단체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회답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단체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 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그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02 (2009.10.09 회신),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38)
원 제목
(사)OO국제교류사업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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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