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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구된 예술사진도 손금 대상 미술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표구된 예술사진도 미술품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춘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표구된 사진이 미술품에 포함되어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구된 예술사진도 미술품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춘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거래단위별 3백만원 이하에 취득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거래단위별 3백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취득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취득한 미술품은 그 취득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미술품에는 표구된 예술사진도 포함됨
본문(원문)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7호에 따라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취득한 미술품을 그 취득하는 날이 속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미술품에는 표구된 예술사진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의 표구된 사진이 손금산입 대상인 미술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7호에 따라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취득한 미술품을 그 취득하는 날이 속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미술품에는 표구된 예술사진도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7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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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36 (2009.10.15 회신), "표구된 예술사진도 손금 대상 미술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33)
- 원 제목
- 판매목적의 표구된 사진이 미술품에 포함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