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가상각 시부인은 자산별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26회신일 2009.1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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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가상각 시부인은 자산별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7

감가상각시부인은 개별 자산별로 계산한다.

건설가설재의 감가상각시부인을 계정과목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시부인은 개별 자산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계산이므로 건설가설재도 계정과목 내 개별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3조에 의한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가설재의 계정과목에 속한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시부인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가설재의 감가상각시부인을 어떤 범위로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3조에 의한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가설재의 계정과목에 속한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시부인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26 (2009.11.27 회신), "감가상각 시부인은 자산별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05)
원 제목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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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