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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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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시가는 계약 시점에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임대료 시가는 계약 시점에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부당행위 계산 유형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하였다.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부당행위 계산 해당 여부와 임대료 시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 건물임대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968, 2009.09.0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
회답
◈ 법인-968, 2009.09.0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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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36 (2009.11.30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95)
- 원 제목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임대시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