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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할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계산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과세이연계좌에 넣는 퇴직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계산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다.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1- ─────────────────────────────────) │ │ 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은 퇴직급여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에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퇴직급여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퇴직급여액 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할 때 퇴직급여액의 범위.
회답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4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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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74 (<time datetime="2009-09-18">2009.09.18</time> 회신), "과세이연할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81)
- 원 제목
-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퇴직급여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