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근로자의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차익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근로자가 소속 법인 관계회사의 전환사채를 매각한 차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차익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채권매매업을 하지 않고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투자권유에 따라 취득한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매매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소속 법인의 투자권유를 받았다. 해외관계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해 일정 기간 보유한 뒤 제3자에게 매각했다.
질의요지
채권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소속 법인의 투자권유에 따라 소속 법인의 해외관계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보유 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채권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소속 법인의 투자권유에 따라 소속 법인의 해외관계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일정기간 보유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얻은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4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소속 법인의 해외관계회사 전환사채를 취득·보유한 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채권매매업을 영위하지 않고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투자권유에 따라 취득한 경우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라 계산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10311 심판결정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15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528 (2009.10.07 회신), "근로자의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55)
- 원 제목
- 전환사채 매매차익의 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