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760회신일 2009.11.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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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3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해도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한다.

국내 개인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매입ㆍ인도한 재화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해도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가 그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A는 국외사업자 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B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국외사업자 Y에게 물품을 구매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Z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내 개인사업자간에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이를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28, 2008.04.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개인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 B가 국외사업자 Y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 A가 지정하는 국외사업자 Z에게 인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760 (2009.11.13 회신),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54)
원 제목
국내 개인사업자간 국외 재화공급 거래의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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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