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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의 국외근로 보수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 파견 중 제공한 근로의 보수는 월 10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내국법인 소속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 파견 중 제공한 근로의 보수는 월 10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그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그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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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24 (2009.10.06 회신),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근로 보수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53)
- 원 제목
- 외국인 국내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