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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입양자도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거입양자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동거입양자가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동거입양자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포함된다. 입양한 양자 또는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으면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다자녀추가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의2 (다자녀추가공제 등) ①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②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1조의2 삭제 <2014.1.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6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는 동거입양자(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51조의2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민법」또는「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동거입양자가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는 동거입양자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제7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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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386 (2009.09.09 회신), "동거입양자도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45)
- 원 제목
- 거주자의 동거입양자가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