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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해배상금과 소 취하 합의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소 취하 대가인 추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허위공시 손해배상금과 항소심 중 소를 취하하고 받은 추가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소 취하 대가인 추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손해배상금은 본인이 입은 손해의 70% 상당액이고 추가 합의금은 2심 진행 중 소 취하의 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액주주가 투자 법인을 상대로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손해의 70%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항소 후 2심 진행 중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추가 합의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손해의 70%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추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액주주인 거주자가 본인이 투자한 법인을 상대로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손해의 70%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항소하여 2심 진행 중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추가 합의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위공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항소심 진행 중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받은 추가 합의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인 손해의 70%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판결에 항소하여 2심 진행 중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받은 추가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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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586 (2009.10.14 회신), "판결 손해배상금과 소 취하 합의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22)
- 원 제목
-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과 추가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