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가산해 받은 이익도 비영업대금 이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42회신일 2009.09.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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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1

그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지급할 때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공동 투자자의 이자 일부를 본인 이자에 가산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지급할 때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금융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가 인터넷 대출 중개·알선 사업자를 통해 투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함께 인터넷 대출 중개·알선 사업자를 통하여 금전을 투자했다. 약정에 따라 다른 거주자가 받을 이자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신의 이자소득에 가산해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함께 인터넷으로 대출을 중개・알선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금전을 투자하고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약정에 따라 다른 거주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이자소득의 일정비율을 본인의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함께 인터넷으로 대출을 중개․알선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금전을 투자하고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약정에 따라 다른 거주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이자소득의 일정비율을 본인의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거주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이자소득의 일정 비율을 본인의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세율.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함께 인터넷으로 대출을 중개․알선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금전을 투자하고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약정에 따라 다른 거주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이자소득의 일정비율을 본인의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42 (2009.09.11 회신), "가산해 받은 이익도 비영업대금 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13)
원 제목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받는 이익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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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