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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예비과정도 교육비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예비 교육과정 지출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호주 외국대학의 편입학 예비과정에 낸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예비 교육과정 지출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의 과정이라는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2. 삭제<2007.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한 외국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교육비를 지출했다. 해당 과정은 외국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외소재 외국대학의 정규교과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대학(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주 맥콰리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편·입학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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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934 (<time datetime="2009-11-12">2009.11.12</time> 회신), "외국대학 예비과정도 교육비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07)
- 원 제목
- 호주 맥콰리대학 SIBT 과정에 납부한 교육비의 교육비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