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환급받은 과징금은 수입금액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854회신일 2009.12.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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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1

납부한 과징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환급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무혐의 처분으로 환급받은 기납부 과징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납부한 과징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환급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유소 경영자가 관련 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를 경영하는 거주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납부했다. 이후 무혐의로 처분되어 과징금을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기 납부한 과징금이 무혐의로 처분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를 환급받은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유소를 경영하는 거주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소득세법」제33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를 환급받은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 경영자가 법 위반으로 납부한 뒤 무혐의 처분에 따라 환급받은 과징금이 필요경비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회답

주유소를 경영하는 거주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소득세법」제33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를 환급받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854 (2009.12.01 회신), "환급받은 과징금은 수입금액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04)
원 제목
기 납부한 과징금이 무혐의로 처분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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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