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우자의 조모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802회신일 2009.11.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의 조모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4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조모가 기본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거주자가 조모를 부양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로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 및 소득공제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조모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부양하고 있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802 (2009.11.24 회신), "배우자의 조모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98)
원 제목
배우자의 조모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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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