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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양도한 토지의 감면 합산 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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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같은 날 양도한 여러 토지에 각각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 감면세액의 합산 순서를 물었다.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같은 날 양도하고 각각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같은 날 양도하고 각 토지에 서로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같은 날 양도하여 각각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같은 날 양도하여 각각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날 양도한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각각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 감면세액의 합산 순서.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같은 날 양도하여 각각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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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5 (2009.10.01 회신), "같은 날 양도한 토지의 감면 합산 순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9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 순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