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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보유기간 중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 소재 주택에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 중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세액은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며, 주택 보유기간 중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국세청에서는 국세법령의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 소재 주택에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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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1 (2009.10.01 회신), "서울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87)
- 원 제목
- 서울소재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