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멸실 후 준공된 재건축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두 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2주택 중 하나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했다.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을 준공한 뒤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원문)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 2주택 중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0 (<time datetime="2009-10-07">2009.10.07</time> 회신), "재건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82)
원 제목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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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