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69회신일 2009.10.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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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7

경작기간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감면 적용 여부도 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경작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작기간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경작기간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69 (2009.10.27 회신),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61)
원 제목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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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