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9년 전 취득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9년 전 취득 회원권의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 부칙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취득 당시 고시가 없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2009년 2월 4일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부칙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취득 당시 고시가 없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려는 골프회원권은 2009년 2월 4일 전에 취득되었다.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9.2.4.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1호, 2009.2.4)」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9.2.4.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1호, 2009.2.4)」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9.2.4.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사용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09.2.4.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1호, 2009.2.4)」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18 (<time datetime="2009-11-03">2009.11.03</time> 회신), "2009년 전 취득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59)
원 제목
골프회원권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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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