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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자경농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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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만 감면 대상 농지로 본다.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만 감면 대상 농지로 본다. 계절적 사유 등으로 일시 휴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려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경작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 사유 등에 따른 일시적인 휴경인지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인지 여부
회답
감면 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계절적인 사유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전4263 심판결정2014.11.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651 심판결정2014.03.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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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33 (2009.11.13 회신),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자경농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27)
- 원 제목
- 자경 감면 적용대상 농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