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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결권 우선주도 과세대상 상장주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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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결권 우선주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포함된다.
무의결권 우선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의결권 우선주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포함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과세대상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의결권 우선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7조제4항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592 심판결정2017.03.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5서5504 심판결정2016.06.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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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65 (2009.11.19 회신), "무의결권 우선주도 과세대상 상장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2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주식 등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