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61회신일 2009.1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9

시행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를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를 뜻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2026.03.3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8 → 현재 시행본 2026.03.3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에 농지이양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춰 동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춰 동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해당 농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같은 규정의 지급요건을 갖춰 지급받을 수 있는 농지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61 (2009.11.19 회신),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19)
원 제목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