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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행사로 주식을 넘기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422회신일 2009.11.1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콜옵션 행사로 주식을 넘기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7

재무적투자자의 옵션대상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기업인수 옵션계약에서 콜옵션 행사로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재무적투자자의 옵션대상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매수인이 콜옵션행사기간에 옵션을 행사해 재무적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인수를 위해 매수인 갑이 재무적투자자 을에게 인수대상기업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양자 간 옵션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콜옵션행사기간에 옵션을 행사해 을로부터 주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주식취득방식으로 기업인수를 하기 위하여 매수인(갑)이 재무적투자자 매수인(을)에게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매수인(갑)과 매수인(을) 사이에 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갑)이 콜옵션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매수인(을)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주식취득방식으로 기업인수를 하기위하여 매수인(갑)이 재무적투자자 매수인(을)에게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매수인(갑)과 매수인(을) 사이에 옵션계약을 체결한후 매수인(갑)이 콜옵션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매수인(을)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수인(을)의 옵션대상주식 양도에 대하여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방향 옵션거래계약에서 콜옵션 행사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여부.

회답

매수인 갑이 콜옵션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재무적투자자 을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을의 옵션대상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422 (2009.11.17 회신), "콜옵션 행사로 주식을 넘기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88)
원 제목
양방향 옵션거래계약에서 콜옵션행사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