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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탈퇴 시 지분환급에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427회신일 2009.11.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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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무법인 탈퇴 시 지분환급에 증권거래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3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의 지분환급은 과세되지만 법무조합의 지분환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탈퇴하며 지분을 환급받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의 지분환급은 과세되지만 법무조합의 지분환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의 양도인지 법무조합 구성원의 지분환급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출자 지분을 보유했다. 구성원이 해당 법인이나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상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것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의 양도로「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것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의 양도로「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427 (2009.11.23 회신), "법무법인 탈퇴 시 지분환급에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87)
원 제목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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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