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군용 주택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군용 주택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청계약자 지위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민간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미군용 주택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초청계약자 지위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합중국 군대가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한 용역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건설회사가 초청계약자 지위를 얻은 국외민간사업시행자에게 평택 주한미군기지 내 군용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군용주택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그 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한다.

질의요지

국내건설회사가 초청계약자의 지위를 얻은 국외민간사업시행자에게 평택 주한미군기지 내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할 군용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건설회사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의 지위를 얻은 국외민간사업시행자에게 평택 주한미군기지 내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할 군용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건설용역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합중국 군대가 사전에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초청계약자 지위의 국외민간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주한미군용 주택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건설회사가 협정에 따른 초청계약자의 지위를 얻은 국외민간사업시행자에게 평택 주한미군기지 내 군용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합중국 군대가 해당 건설용역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54 (<time datetime="2009-12-03">2009.12.03</time> 회신), "미군용 주택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73)
원 제목
주한미군기지 내에서 군용주택 국외민간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