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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 계산한다.
임대건물을 개보수해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분양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건물을 개보수하며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후 각 호수를 부속토지와 함께 분양하여 사업의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해당건물을 개보수 및 용도 변경한 후 각 호수별로 그 부속토지와 함께 분양함에 따라 그 사업의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 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해당건물을 개보수 및 용도 변경한 후 각 호수별로 그 부속토지와 함께 분양함에 따라 그 사업의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 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건물을 개보수 및 용도 변경한 후 각 호수를 부속토지와 함께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
회답
사업의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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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97 (2009.11.25 회신), "분양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99)
- 원 제목
- 부동산 분양대행수수료의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