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업어음 매각 주선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98회신일 2009.1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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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어음 매각 주선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5

해당 주선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한 유동화기업어음 매각 주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선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유동화기업어음 매각 관련 주선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유동화기업어음 매각관련 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유동화기업어음 매각관련 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유동화기업어음 매각 관련 주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98 (2009.11.25 회신), "기업어음 매각 주선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95)
원 제목
금융투자업자가 유동화기업어음 매각관련 주선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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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