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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외사항 외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일괄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부업자가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외사항 외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일괄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당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사이의 판매대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보험업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한다. 금융위원회 고시의 제외사항 외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보험업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해당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22, 2009.11.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해당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부업자가 보험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22, 2009.11.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해당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8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10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0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10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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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21 (<time datetime="2009-11-09">2009.11.09</time> 회신), "대출상품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767)
- 원 제목
- 대부업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대출상품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