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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는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문화재 조사 및 시·발굴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골프장 사업을 위해 부담한 부지의 문화재 발굴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재 조사 및 시·발굴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택지 조성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부지의 문화재 발굴비용을 지출하였다. 참고 사례는 택지 조성과 관련해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래의 기 질의회신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743, 2007.03.08.
사업자가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 규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골프장 부지의 문화재 발굴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문화재보호법 제7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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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06 (2009.11.06 회신), "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758)
- 원 제목
-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골프장 부지의 문화재 발굴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