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6회신일 2009.11.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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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6

문화재 조사 및 시·발굴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골프장 사업을 위해 부담한 부지의 문화재 발굴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재 조사 및 시·발굴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택지 조성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부지의 문화재 발굴비용을 지출하였다. 참고 사례는 택지 조성과 관련해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래의 기 질의회신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743, 2007.03.08.

사업자가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 규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골프장 부지의 문화재 발굴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06 (2009.11.06 회신), "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758)
원 제목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골프장 부지의 문화재 발굴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