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진료비 정산대행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진료비 정산대행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산만을 대행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탁진료비는 보훈병원의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보훈병원이 국가를 대신해 정산한 위탁진료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인지 물었다. 정산만을 대행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탁진료비는 보훈병원의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자체 진료수입과 구분 경리가 가능하고 받은 전액이 위탁 진료기관에 그대로 정산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보훈처는 민간 의료기관을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 지정병원으로 지정하고 환자 부담금 전액을 부담했다. 진료는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위탁진료비 정산은 보훈병원이 수행했다.

질의요지

국가가 환자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당해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고, 그 위탁 진료비의 정산만을 보훈병원이 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의료기관을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 지정병원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환자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당해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고, 그 위탁 진료비의 정산만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병원’이라 함)이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보훈병원이 자체 진료 수입과 구분 경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수령한 위탁 진료비 전액이 위탁 진료기관에 그대로 정산되는 등 사실상 국가를 대신하여 진료비의 정산만을 대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위탁 진료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훈병원이 국가를 대신하여 위탁진료비의 정산만 대행한 경우 해당 진료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인지.

회답

보훈병원이 자체 진료 수입과 구분 경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수령한 위탁 진료비 전액이 위탁 진료기관에 그대로 정산되는 등 사실상 국가를 대신하여 진료비의 정산만을 대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위탁 진료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7 (<time datetime="2004-11-11">2004.11.11</time> 회신), "위탁진료비 정산대행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89)
원 제목
민간 의료기관이 국가를 대신하여 진료비의 정산만을 대행한 경우, 동 위탁진료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