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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관리주체 등이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경비·청소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 등이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용역은 2009.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경비업법(2026.01.08 시행), 공중위생관리법(2025.07.3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8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01 → 현재 시행본 2025.04.2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01.0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경비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01.0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 제4호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회답
「주택법」제2조 제12호의 관리주체, 「경비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청소용역은 2009.01.0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2조제1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비업법 제4조제1항 (경비업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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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99 (2009.10.15 회신),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10)
- 원 제목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